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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pr 29, 2023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 관한 선언문

1. 2018년 1월 11일, 상무부 장관(장관)은 제232조에 의거하여 제철소 물품(강철 물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관의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개정된 1962년 무역 확장법(19 USC 1862). 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양과 상황에서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발견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했습니다.

2. 2018년 3월 8일자 선언문 9705(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서 대통령은 선언문 9705의 1항에 정의된 철강 품목이 2018년 3월 8일 선언문 9711의 8항에 의해 개정되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양과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해당 철강의 수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종가 관세 25%를 부과합니다. 선언문에는 또한 우리가 안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국가라도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대체 수단에 도달하여 대통령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은 해당 국가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 제한을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 요구하는 대로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를 조정합니다.

3. 2022년 5월 27일의 선언문 10403(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서 나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철강 제품 및 파생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해 선언문 9705에 명시된 관세를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나는 또한 장관에게 국내 철강 산업의 상황과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이번 정지를 종료하거나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나에게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4. 장관은 선언문 10403이 발표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철강 산업과 관련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철강 산업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완고하고 비양심적인 전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의 심각한 중단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철강 총량이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철강의 양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약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1년 이전 평균 수입량보다 낮으며 2022년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철강 수입의 1%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 동시에 철강 산업은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중요했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국가가 회복하는 동안 철강 산업을 경제적 생명선으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은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광범위한 안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 중단은 이러한 논의의 일부였으며, 우크라이나의 철강 생산이 심각한 중단으로 인해 회복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조치가 진행 중인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으로.

5.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의 붕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일부 철강 제품이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추가 가공을 받게 되었다고 나에게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철강으로 만든 유럽 연합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포함하도록 선언문 10403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추가로 가공된 철강 제품의 원산지가 우크라이나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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